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사별한 주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자신이 아닌 남편의 전처 B씨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사정은 딱하지만 보험금은 B씨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씨처럼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통한 상속과 보험수익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재무설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 최근 들어 재무설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무설계를 고민할 때 흔히 주택자금 마련이나, 자녀 교육자금, 또는 펀드 등 단기자금 운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식을 가진 부모는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자산과 부채까지 모두 자녀에게 상속이라는 형태로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무설계를 할 때 상속과 관련된 인생 전반에 대한 장기적 계획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금이라는 보장자산도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재무계획 수립시 보장자산 설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으로 이민간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종신보험을 물려주면서 부를 축적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상속 = 상속을 위한 재무계획 수립에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종신보험의 보험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의 장점은 상속이 시작될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험금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전에 가입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을 준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실제 납입한 원금보다 많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상속 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자산의 규모가 작고 한정된 소득으로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없는 가구는 떠나간 가장이 상속자금으로 마련해 놓은 보험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귀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현재 자산 규모가 매우 크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정은 가장 유고로 엄청난 상속세를 자녀나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지급되는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자가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금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인(법적상속인)에게 지급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법률상식 = 보험계약도 법률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형식과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보험관련 법률상식을 일문일답 형태로 모아봤습니다. -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령 아버지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이고, 아들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인 경우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아버지가 보험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했다면 이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아들이 본인 소득으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면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대상자인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주변에 보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형태를 띠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되는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증여로 보는 재산을 ‘증여의제’ 재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형식을 빌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보험금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은 성격상 또는 법률적으로도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어서 당연히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재산을 가압류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보험계약자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해당하므로 계약자 변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